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부터 조건, 지급일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24세 (2000.10.02. ~ 2001.10.01. 출생자) |
| 거주 요건 | 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주민등록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함 |
| 지원금액 | 분기별 25만원 (연 최대 100만원) |
| 지급형태 |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
| 지급시기 | 심사 후 12월 20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 |
📌 참고: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단, 주소나 개인정보 변경 시 수정 필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9시 ~ 11월 24일(월) 오후 6시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사이트 또는 경기청년포털에서 접속, 아래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아래에서 신청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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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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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신청 여부” 선택 (이전 분기 미신청자 해당)
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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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로 자동 서류 제출 가능
3. 서류 첨부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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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등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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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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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 시) (신청서류 양식 바로가기)
지급 및 사용처 안내
지급형식: 시·군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앱 등록 필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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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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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는 도내 전역·온라인 사용 가능
온라인 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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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기본소득 전용 온라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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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결제 가능한 플랫폼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꼭 확인!
자동신청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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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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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불일치 시 지급 불가
대리신청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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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부모·형제자매 등 대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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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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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부 수급비 변동 가능
부정수급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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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 단, 주소나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수정 후 재확인하세요.
Q2. 이전 분기에 신청 못했어요.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소급신청 예’ 선택하면 1~3분기 미신청분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에서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경기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지역화폐 결제 연동된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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