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법률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과 질서 유지, 간첩·이적 행위 처벌, 반국가단체 활동 규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형법 외에 특수한 안보 상황 대응용 법률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 중심으로 공식 청원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기준)
| 절차 | 설명 |
|---|---|
| ① 링크 접속 | 아래의 공식 청원 링크 클릭 |
| ② 청원 확인 | 청원 제목과 내용을 확인 |
| ③ 동의하기 클릭 | 페이지 내 ‘동의하기’ 버튼 클릭 |
| ④ 본인 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 ⑤ 동의 완료 | 인증 후 자동으로 청원 동의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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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조건: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실명 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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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가능 횟수: 1인 1청원에 1회만 참여 가능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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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2(국민동의청원)에 따라 운영되며, 5만 명 이상 동의가 모일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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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공식 시스템으로, 실명 기반 참여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