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요건부터 재산 기준, 제외 대상 등 근로장려금 대상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자격이 되면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자격 총정리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자격 요약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2.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맞을 것
  3.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4. 일정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 유형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만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건물, 토지 (시가표준액)
  • 승용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 회원권, 권리금 등

부채는 제외되며, 임대차 계약 시에는 기준 시가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③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예외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


가구 유형 구분

유형 설명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자녀·부모)이 있는 경우
맞벌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총소득 vs 총급여의 차이

  • 총소득: 근로·사업·종교인·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
  • 총급여: 근로소득 중심, 장려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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