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당진시민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최대 5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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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5.7.21(월) ~ 9.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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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025.9.22(월) ~ 10.31(금)
지원금액 (당진시 기준)
당진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1차 지급 시 3만 원 추가 지급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상위 10% | 일반 국민 | 차상위·한부모 | 기초수급자 |
|---|---|---|---|---|
| 1차 지급 | 15만원 +3만원 = 18만원 | 15만원 +3만원 = 18만원 | 30만원 +3만원 = 33만원 | 40만원 +3만원 = 43만원 |
| 2차 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최종 합계 | 18만원 | 28만원 | 43만원 | 53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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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충남지역화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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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신청 및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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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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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필수 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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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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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 명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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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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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 존·비속의 경우) 지급대상자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대리신청 안내
대리신청 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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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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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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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 해당 세대주의 쿠폰도 위 기준으로 대리 신청 가능.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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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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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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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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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 불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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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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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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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사행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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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금성 업종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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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공통: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당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Q. 당진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당진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추가 3만 원이 적용되어 일반 국민은 최대 28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진시 소비쿠폰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은 카드사 앱 및 충남지역화폐 앱,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외국인도 당진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