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시작되는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카드 사용실적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법인카드, 가족카드, 그리고 소비실적 인정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페이백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부터 카드실적 인정 기준, 제외 사용처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 은 2024년 개인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2025년 9~11월간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페이백 실적 산정 기준
1. 어떤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포함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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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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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개 카드사 및 제휴 금융기관 카드 사용액
제외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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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기업 명의이므로 소비실적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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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현금, 계좌이체, 간편결제(PG 결제)도 인정 안 됨
2. 가족카드로 결제한 실적도 인정되나요?
가족카드 실적은 인정됩니다. 단,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실적이 합산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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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본인이 결제한 경우 → 배우자의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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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부모의 실적으로 인정됨
가족카드 사용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없고, 명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가요?
상생페이백의 목적은 중소·소상공인 매장 활성화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용처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제외 사용처
| 구분 | 제외 예시 |
|---|---|
| 대형유통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
| 백화점·아울렛 |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 |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스타벅스, 맥도날드, CU, GS25 등 |
| 온라인 쇼핑 | 쿠팡, 11번가, 배달앱 등 PG 결제처 |
| 유흥/사행 |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 병원 |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인 운영 병원 |
| 비소비성 지출 | 세금,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등 |
| 해외사용 | 해외 직구, 해외 카드사용 금액 |
4. 소비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용처는?
아래와 같은 중소·소상공인 매장, 또는 가맹점은 소비실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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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미소야, 다이소, 토니모리 등 중소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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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점가, 동네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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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동네 병원, 한의원, 치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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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경우
5. 소비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생페이백 누리집 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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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비실적: 9월 17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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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별 실적 및 환급액: 9월 17일부터 순차 제공
6. 페이백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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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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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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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자라면 신청 가능
7.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는 개인 소비가 아닌 기업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소비실적 집계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카드 사용실적 인정/제외 기준 요약
| 항목 | 인정 여부 | 비고 |
|---|---|---|
| 본인 명의 카드 | 인정 |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 |
| 가족카드 | 인정 | 명의자 실적으로 합산 |
| 법인카드 | 제외 | 신청 불가 |
| 온라인 쇼핑 | 대부분 제외 | PG사 정보만 확인 가능 |
| 오프라인 소상공인 매장 | 인정 | 전통시장, 일반상점 등 |
| 무인 키오스크 결제 | 제외 | 판매자 정보 식별 불가 |
| 배달 앱 ‘만나서 결제’ | 인정 | 가게 단말기로 결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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