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비정형 거주형태에 거주하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주택보다 신청서류가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고시원 거주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청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대신 별도의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고시원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서류명 | 제출내용 |
|---|---|
|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보증금·월세·계약일자·소재지 등 기재 |
| 임대사업자등록증 | 해당 고시원(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월세 이체확인증 | 최근 3개월간 임대인 계좌로 월세 송금 내역 (이체일, 금액, 계좌번호 등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입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입실확인서는 단순 확인서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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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자(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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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성명, 사업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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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월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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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입실기간,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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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서명 or 도장) 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이체확인증 준비법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월세 내역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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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 거래내역 조회 → PDF 혹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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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일, 금액, 상대계좌번호 또는 임대인 성명이 포함되어야 함
※ 현금납부 등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는 별도 양식 ‘월차임납부확인서’ 작성 후 제출
임대사업자등록증 제출이 중요한 이유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은 일반주택과 다르게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으로 운영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인(고시원 운영자)에게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고시원 거주자용)
입실확인서 작성 완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보
월세 이체내역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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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6월 11일 ~ 6월 24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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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불가)
참고: 고시원 거주자 신청 사례 Q&A
Q. 계약기간이 없는 월 단위 자동연장인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월세 납부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해 작성합니다. (예: 월세 6월 25일 → 계약기간 5.25~6.25 입력)
Q.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고시원 신청 시 확정일자가 없어도 입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