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2차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배달앱 외 직접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해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하시고 지금 바로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방문으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전 필수 요약 정보
- 신청 대상:
2024.12.31. 이전 개업 &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소상공인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지원 내용: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직접 배달 시 1건당 5,000원 인정, 최대 60건) - 신청 기간:
2025년 4월 21일부터 접수 시작 (확인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
- 소상공인24 누리집
- 오프라인: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지원도 가능
- 필요 서류:
-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 직접 배달 시 인프라 증빙 + 실적 자료

어떤 소상공인이 대상인가요?
2차 확인지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12.31.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024.1월 ~ 2025.12월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뭐가 다를까요?
| 구분 | 대상 | 증빙 서류 | 신청 시작일 |
|---|---|---|---|
| 신속 지급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등 협약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제출 불필요, 전산 자동확인 | 2024. 2. 17~ |
| 확인 지급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기타 배달대행사, 직접 배송 소상공인 | 증빙자료 직접 제출 | 2024. 4. 21~ |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간접배송)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영수증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명세서
2. 직접 배달한 경우 (직접배송)
① 직접 배달 인프라 증빙 (택1)
- 차량 등록증
- 포장 용기 구매 명세서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② 배달 실적 증빙 (택1 이상)
- 고객에게 전달된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 (개별 또는 협단체 발급)
- 배달 장부 등
예: 60건 실적 제출 시 5,000원 × 60건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지원
- 소진공 지역센터 77곳에 신청도우미 배치
- 컴퓨터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방문 신청 가능
유의사항
- 한 사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
- 증빙자료 미비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알림톡 수신 후,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 소급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의처 및 참고 링크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