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하루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에서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 기간은 총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지급 기간은 퇴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기준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이 200만 원이었다면 하루 평균임금이 약 66,667원이므로, 실업급여는 하루 약 40,000원(60%) 정도로 책정됩니다.
단,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하한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상한액: 하루 66,000원 (2019.1.1. 이후 퇴사자 기준)
- 하한액: 하루 63,104원 (2023.1.1. 이후 퇴사자 기준, 1일 8시간 기준)
즉, 월급이 높다고 해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낮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계산
예시 A (30세, 가입기간 3년 2개월, 평균임금 80,000원):
- 지급일수: 180일
- 하루 지급액: 80,000원 × 60% = 48,000원
- 총 수령액: 180일 × 48,000원 = 8,640,000원
예시 B (55세, 가입기간 11년, 평균임금 120,000원):
- 지급일수: 270일
- 하루 상한액 적용 → 66,000원
- 총 수령액: 270일 × 66,000원 = 17,82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사유(건강, 통근시간, 임신 등)가 있으면 예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단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지급 기간 중 재취업하면 나머지 금액은 못 받나요?
A. 조기 취업수당으로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