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구분, 그리고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정된 세법 내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소득이란?
연금소득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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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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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등)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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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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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은 금액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과세 기준 (2024년 세법 반영)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15%)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납세자가 신고 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2024년부터는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변경사항 요약
기존에는 1,200만원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였지만, 2024년부터는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차이점
|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 세율 | 종합소득세율 (6% ~ 45%) | 15% 단일세율 (지방세 별도 1.5%)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합산 | 해당 연금소득만 과세 |
| 유리한 경우 | 소득이 적은 납세자 | 고소득자 |
| 불리한 점 |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 | 공제·세액감면 적용 어려움 |
사적연금소득 신고 방법
●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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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연금소득을 ‘합산하지 않음’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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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
● 종합과세로 신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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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금소득을 종합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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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택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예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만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금소득이 연 1,000만원인데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반드시 해야 하진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합니다.
Q2. 연 1,700만원을 수령 중인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가요?
→ 네, 2024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Q3. 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도 이미 끝났어요. 또 신고해야 하나요?
→ 공적연금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못 받나요?
→ 맞습니다. 분리과세된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항목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