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휴업일에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에 따라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도 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량휴업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재량휴업일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학교가 재량휴업일이라 쉬는데 “나는 출근인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되시나요? 이제는 재량휴업일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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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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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휴원일에도 미성년 자녀 돌봄휴가 허용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제254호
2023년 1월 16일자로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재량휴업일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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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량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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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기념일, 임시휴업일, 기타 휴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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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 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유/무급 포함)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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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 개교기념일로 하루 쉬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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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로 평일 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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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임시 휴원 안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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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감염병 등으로 인한 휴원
이처럼 법정 공휴일 외 휴업일에도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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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에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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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유로 재량휴업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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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학 증빙자료 요청될 수 있음
※ 단,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무급/유급 여부는 기관별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재량휴업일도 돌봄휴가 사유인가요? | 네, 2023년 예규 개정으로 허용됩니다. |
| 연간 최대 몇 일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연 10일(무급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
| 어린이집 휴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모두 포함됩니다. |
| 연차 대신 사용 가능한가요? | 돌봄휴가는 별도 인정되며 연차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량휴업일에도 돌봄휴가 가능, 미리 계획하세요
아이 학교 재량휴업일로 인한 돌봄 걱정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소속 부서에 신청 절차 확인하시고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