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보증가입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절차,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만 19~34세):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그 외: 6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HUG, HF, SGI 중 택 1)
  • 보증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우선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간 1회만 신청 가능. 단, 타 지역 이사 시 재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보증료 지원
가입일 기준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일반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이내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보증료는 임차인이 실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별 시스템 또는 정부24 (※ 대구광역시는 시청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 절차

  1. 보증가입 후 보증료 납부
  2.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류 준비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접수 후 심사 → 30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통보 후 최대 15일 연장 가능
  5.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제출서류 안내

기본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 및 가족 관련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소득 증빙서류

아래 중 1개 선택 제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연금수령 확인서 등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서류도 제출 필수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 관계 증빙



신청 처리 상태 확인

SMS 또는 국민비서로 안내 가능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수신 동의
  • 국민비서 앱 로그인 → 수신 앱 선택 후 ‘정부24’ 알림 선택

 

문의처



결론: 전세사기 예방, 정부가 함께합니다

  •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실제 납부 금액 기준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은 더욱 유리
  •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빠르게 수령 가능

보증 가입 후 보증료가 부담되셨다면, 지금 바로 보증료 지원 신청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