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보증가입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절차,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HUG, HF,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때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연소득 기준 이하
- 청년(만 19~34세):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 그 외: 6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HUG, HF, SGI 중 택 1)
- 보증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
우선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간 1회만 신청 가능. 단, 타 지역 이사 시 재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보증료 지원 |
| 가입일 기준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
| 청년 외 일반 임차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이내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 보증료는 임차인이 실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별 시스템 또는 정부24 (※ 대구광역시는 시청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 절차
- 보증가입 후 보증료 납부
-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류 준비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접수 후 심사 → 30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통보 후 최대 15일 연장 가능
-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
제출서류 안내
기본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 및 가족 관련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소득 증빙서류
아래 중 1개 선택 제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연금수령 확인서 등
-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서류도 제출 필수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 관계 증빙
신청 처리 상태 확인
SMS 또는 국민비서로 안내 가능
-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수신 동의
- 국민비서 앱 로그인 → 수신 앱 선택 후 ‘정부24’ 알림 선택
문의처
-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 1599-0001
- 해당 지자체 주택·건축과 또는 주민센터
결론: 전세사기 예방, 정부가 함께합니다
-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실제 납부 금액 기준
-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은 더욱 유리
-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 꼭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빠르게 수령 가능
보증 가입 후 보증료가 부담되셨다면, 지금 바로 보증료 지원 신청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