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수리할 부분이 생겼을 때 수리비를 집주인이 내야 할지 세입자가 내야 할지 헷갈리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전세 수리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수리비의 부담 주체를 상황별로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수리비 집주인이 낼까 세입자가 낼까?
전세 생활 중 갑자기 고장 난 수도, 벽지의 곰팡이, 오래된 보일러… 수리를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누가 고쳐야 하지?”, 그리고 “누가 돈을 내야 하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인과 고장의 성격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이 나뉩니다.

1. 수리비 부담의 기본 원칙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집)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 즉 주택의 ‘원래 상태 유지’를 위한 수리는 집주인(임대인)의 몫입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나 경미한 소모성 수리는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상황별 수리비 부담 주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상황 | 사유 |
|---|---|
| 보일러 고장 (노후로 인한 문제) | 주요 시설의 고장,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 |
| 수도 배관, 전기 배선, 누수 | 구조적 하자 또는 설비 노후로 인한 고장 |
| 지붕·외벽 누수 | 기본 구조물에 대한 수리 |
| 낡은 창호, 도어락 고장 | 입주 전부터의 문제 또는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 |
| 벽지·장판의 심각한 손상 (10년 이상 경과 등) |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
※ 집주인이 수리 거부 시, 세입자가 자비로 수리 후 청구 가능 (단, 사진·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 필수)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상황 | 사유 |
|---|---|
| 전구·형광등 교체 | 소모품 교체, 자가 관리 범위 |
| 수압 조절기·샤워기 고장 | 일상적 소모, 소액 수리 |
| 세입자 실수로 유리 깨짐 | 과실로 인한 손해 |
| 반려동물로 인한 벽지 손상 | 사용자 책임 |
| 입주 후 인테리어 변경 | 임차인의 선택적 행위 |
※ ‘생활 중 발생한 가벼운 소모나 관리’는 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3. 수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팁
- 입주 전 상태 기록: 계약 직후, 집 내부 사진 촬영해두기
- 중요 시설 고장 시 즉시 집주인에 알리기
- 수리 전 허락받기: 임의로 수리하면 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 서면 증거 확보: 문자, 카톡 등 수리 요청·응답 기록 남기기
- 계약서 특약 확인: 수리 책임에 대한 특약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 우선 적용
4. 법적 분쟁 사례는 어떻게 될까?
사례 1)
▶ 세입자가 누수 문제를 수차례 알렸음에도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바닥이 상함
→ 법원: 집주인이 수리 지연에 대한 책임 인정
사례 2)
▶ 세입자가 보일러 고장을 고의로 방치해 장기 수리 비용 증가
→ 법원: 세입자의 일부 과실 인정 → 수리비 일부 부담 판결
5. 결론: 전세 수리 범위 핵심은 원인과 규모 입니다
전세 수리비는 누구 잘못으로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고장의 범위가 일상적인지 구조적인지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책임이 나뉩니다.
- 작고 일상적인 고장은 세입자
- 구조물, 노후 설비 문제는 집주인이 원칙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