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은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부터인지, 과세대상과 공제금액, 합산배제 조건까지 정확히 알아야 실제 세금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 방식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구조 (2단계 부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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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 재산세 부과 -
2차: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즉,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2026년 기준)
부동산 유형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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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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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12억 원까지 공제
종합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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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나대지, 잡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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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5억 원
별도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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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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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80억 원
법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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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기준
→ 기본공제 적용 제외 (공제 없음)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높은 배우자가 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합의로 1인을 지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상황에서도 두 주택의 지분율 기준 납세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최초 신청 이후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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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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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
5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최대 50%까지 분납
분납 기한
→ 납부기한 이후 6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 함께 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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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종합부동산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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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시 동일 비율로 분납 적용
종합부동산세는 단순히 “비싼 집에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공시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산배제 신고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