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시행합니다. 보증대출, 담보·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글에서 2025년 진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부터 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진주시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총 26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운용합니다.
- 총 규모: 260억 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150억 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110억 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15일(수) 9시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 충족자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행성·투기 업종
-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운영 중단된 사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최근 1년 이내 진주시 정책자금 지원 이력 업체
- 현재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지원 자금 종류 및 내용
| 자금 유형 | 대상자 | 최대 대출금액 | 이자 보전 | 상환방법 |
|---|---|---|---|---|
| 창업자금 | 사업개시 6개월 이내 | 5,000만 원 | 연 3% 이내, 2년간 | 은행 자체계획 |
| 경영안정자금 | 사업개시 6개월 초과 | 5,000만 원 | 연 3% 이내, 2년간 | 은행 자체계획 |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 6개월 이상 대출 유지 시 1차 지급
- 12개월 유지 시 2차 지급
신청 방식별 구분
1.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상담예약 (모바일·PC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일 경우)
- 매출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입금통장 사본
신청 절차
- 온라인 상담 예약 및 방문 상담
- 보증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용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진주시 이차보전금 지원
보증대출 가능 은행
- 시중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새마을금고(15) 및 지역 농·축협(13) 참여
2.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접수처: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주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자료(과세표준증명원 등)
-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절차
- 은행 사전 상담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신청
- 서류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 금융기관 대출
- 이차보전금 지원
자체대출 가능 은행
- 시중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 새마을금고(15), 농축협(4) 참여
융자 수혜업체 유의사항
- 진주시 외 이전 시 보조금 환수
- 목적 외 자금 사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 취소
- 사후 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결론: 진주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신청하세요!
- 최대 5천만 원 저리 융자 + 이차보전 혜택 2년간 지원
- 신용보증 또는 담보·신용대출 선택 가능
- 예산 소진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
- 신청 전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확인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