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초기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일시납’ 제도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능 기간, 만기일 계산 방식, 추가 납입 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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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60개월(5년)입니다. 이는 일시납, 월납 구분 없이 개설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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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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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치 일시납: 1,260만원(70만원 ×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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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2029년 2월 22일
일시납 가능 범위와 납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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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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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납입 가능한 총액: 1,680만원
따라서 가입 초기 18개월 분(1,260만원)을 일시납하면 남은 42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차에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18개월치 일시납 | 1,260만원 | 70만원 × 18개월 |
| 2년차 추가 납입 가능 금액 | 420만원 | 1,680만원 – 1,260만원 |
일시납 기간 중 납입 제한
일시납 기간에는 추가 이체 불가합니다. 즉, 18개월치 일시납을 했다면, 19개월 차가 되는 월부터 월납입 재개 가능합니다.
| 기간 | 납입 가능 여부 |
|---|---|
| 일시납 적용 기간 | 납입 불가 |
| 일시납 종료 후 | 월별 납입 가능 |
이자 계산 방식
청년도약계좌는 예금과 적금의 이자 방식이 혼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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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금액: 납입일 기준으로 만기일까지 예금이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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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입 금액: 납입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적금이자 적용
즉, 일찍 납입할수록 이자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일시납은 꼭 18개월치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년간 최대 1,680만원 한도 내에서 1개월~24개월치까지 선택 가능하며, 납입액은 7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Q2. 일시납 후 월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시납으로 설정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월납입이 가능합니다.
Q3. 일시납해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일시납도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단, 월별 기여금 계산 기준은 납입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