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식에 따라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지 전 반드시 해지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유형 3가지

해지 종류 설명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① 만기해지 5년(60개월) 납입 완료 후 해지 전액 수령 가능
② 특별중도해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서류 제출 후 해지 전액 수령 가능
③ 일반중도해지 단순 해지 (사유 없음)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없음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만 특별중도해지 인정됩니다.

구분 인정 사유 필요 서류
사망 가입자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해외이주 이민, 장기 거주 등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퇴직 직장 퇴사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포함)
사업장 폐업 자영업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장기치료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입원 또는 요양 3개월 이상 명시)
혼인 본인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택 최초 구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공주택가격확인서 등

사망·해외이주는 제한 없이 인정, 기타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 가능

 특별중도해지 신청 절차

  1. 은행 창구 방문

  2.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3. 해당 사유 증빙서류 제출

  4. 해지 승인 후 계좌 해지 및 수령 처리

일반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 특별 사유 없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미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소멸

  • 해지 후 2개월 후부터 재가입 가능

  •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조정비율로 지급됨

재가입 시 조건 및 조정비율

항목 설명
재가입 가능 시점 해지월 기준 2개월 후
계약기간 60개월 고정
가입 요건 신규 가입자와 동일하게 다시 심사
정부기여금 기존 지급비율 × 조정비율
→ 비과세 혜택은 유지

조정비율 계산 예시

가입일: 2023.07.05
해지일: 2023.08.31 (2개월 유지)

  • 조정비율: 96.6% (= (60-2)/60 × 100)

  • 기존 지급비율이 6%인 경우 → 조정 후 지급비율 5.7%

  • 실제 정부기여금은 조정된 비율로 계산되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A)

Q1.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그 외 사유는 6개월 이내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Q2.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비율에 따라 축소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Q3. 일반중도해지 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며 2개월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