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방식에 따라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지 전 반드시 해지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유형 3가지
| 해지 종류 | 설명 |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
|---|---|---|
| ① 만기해지 | 5년(60개월) 납입 완료 후 해지 | 전액 수령 가능 |
| ② 특별중도해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서류 제출 후 해지 | 전액 수령 가능 |
| ③ 일반중도해지 | 단순 해지 (사유 없음) |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없음 |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만 특별중도해지 인정됩니다.
| 구분 | 인정 사유 | 필요 서류 |
|---|---|---|
| 사망 | 가입자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 해외이주 | 이민, 장기 거주 등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퇴직 | 직장 퇴사 |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포함) |
| 사업장 폐업 | 자영업 폐업 | 폐업사실증명원 |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
| 장기치료 |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진단서(입원 또는 요양 3개월 이상 명시) |
| 혼인 | 본인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 출산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주택 최초 구입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공주택가격확인서 등 |
사망·해외이주는 제한 없이 인정, 기타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 가능
특별중도해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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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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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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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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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승인 후 계좌 해지 및 수령 처리
일반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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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유 없이 해지하면 정부기여금 미지급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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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2개월 후부터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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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시 정부기여금 조정비율로 지급됨
재가입 시 조건 및 조정비율
| 항목 | 설명 |
|---|---|
| 재가입 가능 시점 | 해지월 기준 2개월 후 |
| 계약기간 | 60개월 고정 |
| 가입 요건 | 신규 가입자와 동일하게 다시 심사 |
| 정부기여금 | 기존 지급비율 × 조정비율 |
| → 비과세 혜택은 유지 | |
조정비율 계산 예시
가입일: 2023.07.05
해지일: 2023.08.31 (2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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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비율: 96.6% (= (60-2)/6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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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급비율이 6%인 경우 → 조정 후 지급비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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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기여금은 조정된 비율로 계산되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A)
Q1. 특별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그 외 사유는 6개월 이내 해지해야 비과세 혜택 유지됩니다.
Q2.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은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비율에 따라 축소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Q3. 일반중도해지 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해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며 2개월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