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1인당 3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송군민은 물론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 청송군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대상자, 지급 방법,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청송군 산불 피해 긴급생활지원금이란?
2025년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청송군민의 생계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청송군이 조례에 따라 1인당 3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복지급여 수급자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지급기준일(2025년 3월 28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청송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 청송군에 체류지를 둔 영주자격 외국인
※ 해당일 이후 전입자, 거주 미확인 외국인은 대상 제외
지원금 및 지급 방법
-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방법: 신청 후 개인 계좌로 이체 지급
※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 중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지급됨
※ 세대원 전체 동의 시, 세대주가 일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 구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
| 온라인 신청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5일(금) | 청송군청 공식 홈페이지 통해 신청 (본인만 가능) |
| 방문 신청 | 2025년 4월 14일(월) ~ 4월 25일(금)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 |
※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 사이에 가능하며, 주말 제외
신청인 및 제출 서류
| 신청자 | 제출 서류 |
|---|---|
| 세대주 | 신분증, 통장 사본 |
| 세대원 |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
| 대리인 (미성년자 등)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 사본, 위임장 |
※ 위임장은 청송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함
Q&A
Q. 세대주가 세대원 몫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급기준일(3월 28일) 기준 청송군에 체류지가 있다면 대상입니다. 체류지 확인 서류를 지참하세요.
Q.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A. 복지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결론: 4월 25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지급기준일에 청송군 거주자라면 누구나 대상
- 세대주가 동의서 제출 시 일괄 신청도 가능
- 복지 수급자는 자동 지급 가능성 있음
-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수
3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 준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