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실제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 지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퇴사 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퇴직금이 얼마일까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을 사용해 산출됩니다.
퇴직금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 핵심이죠. 그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공식
평균임금 =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역일수(총 날짜 수)
예를 들어 퇴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한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 총액을 91일(4~6월 역일 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 여기서 ‘역일수’는 단순한 근무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 수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9,100,000원
- 총 역일 수: 91일
- 평균임금: 9,100,000 ÷ 91 = 100,000원
- 계속근로일수: 5년(=1825일)
- 퇴직금: 100,000 × 30 × (1825 ÷ 365) = 15,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수당에는 어떤 게 있나요?
A. 기본급,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항목은 포함됩니다.
Q. 상여금은 포함되나요?
A. 3개월 안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전 꼭 확인하세요
-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의 급여 명세서 확보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 계속근로기간(입사~퇴사일) 정확히 확인
-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