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남구 소상공인 융자지원 총정리

서울시 강남구은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해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에 사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신청조건 및 기간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래요.

소상공인 융자신청  요약

항목 내용
대상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1년 이상)
접수기간 2025. 9. 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연 1.5% 고정금리
융자한도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3억 원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접수처 강남구 내 지정된 신한은행 10개 지점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청 대상

  • 강남구에 본사를 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1년 이상 되어 있고

  • 세금 체납이 없으며, 2025년 매출이 발생한 사업체라면 신청 가능해요.

※ 단, 2025년 상반기 융자 지원받았다면 신청 불가 (대환대출 받은 업체는 예외)

융자 조건

구분 한도 금리 상환방식
개인사업자 1억 원 연 1.5% 1년 거치 후 4년 균분상환
법인사업자 3억 원 연 1.5% 동일 조건

※ 담보는 부동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필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별도 발생

신청 장소

신한은행 강남구 내 10개 지정 지점 방문 접수

  • 개인사업자: 강남구청지점

  • 법인사업자: 영동금융센터, 테헤란로금융센터, 대치동지점 등

👉 자세한 지점 목록은 본문 하단 참고

신청 절차

1. 신청서 접수 (신한은행 각 지점 방문) 2. 담보심사 및 사전 검토 (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 4. 결과 통보 (구청 → 사업체) 5. 대출 실행 (은행 → 사업체)

선정결과는 매월 말 통보 예정

제출 서류 

  •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구청 및 신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실물지참)

법인사업자일 경우: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우선선정 대상자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선정 우선순위 대상이에요.

  • 특허 보유 등 기술력 있는 기업

  • 수출 실적 있는 기업

  •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강남구 입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융자 제외 대상

  • 융자지원 제한 업종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폐업·휴업 중

  • 매출 없는 사업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

  • 2025년 상반기 융자받은 업체 (대환대출 제외)

👉 자세한 제외 업종 목록 보기 

추가 유의사항

  • 융자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 타지역 이전 시 즉시 회수

  • 선정되더라도 담보평가 미달 시 대출 불가

  •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제출 필요 (추후 안내)

  • 기존 융자잔액이 있는 경우, 차액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강남구 신한은행 접수 지점 목록

신청 지점에 대한 연락처 확인하기

지점명 위치
강남구청지점 강남구 학동로 426 (제3별관 1층)
영동금융센터 언주로 709 (송암빌딩 2층)
논현동금융센터 강남대로 468 (충림빌딩 3층)
도곡지점 역삼로 310 (한솔필리아 1층)
테헤란로금융센터 테헤란로 429 (원방빌딩 1층)
강남중앙금융센터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Ⅱ 2층)
신사동금융센터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2층)
역삼동금융센터 강남대로 314 (2층)
대치동지점 삼성로 238 (2층)
무역센터금융센터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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