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은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해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에 사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신청조건 및 기간 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래요.
소상공인 융자신청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 접수기간 | 2025. 9. 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 융자한도 |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3억 원 |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 접수처 | 강남구 내 지정된 신한은행 10개 지점 |
|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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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본사를 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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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1년 이상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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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이 없으며, 2025년 매출이 발생한 사업체라면 신청 가능해요.
※ 단, 2025년 상반기 융자 지원받았다면 신청 불가 (대환대출 받은 업체는 예외)
융자 조건
| 구분 | 한도 | 금리 | 상환방식 |
|---|---|---|---|
| 개인사업자 | 1억 원 | 연 1.5% | 1년 거치 후 4년 균분상환 |
| 법인사업자 | 3억 원 | 연 1.5% | 동일 조건 |
※ 담보는 부동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필요
※ 신용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별도 발생
신청 장소
신한은행 강남구 내 10개 지정 지점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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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강남구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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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영동금융센터, 테헤란로금융센터, 대치동지점 등
👉 자세한 지점 목록은 본문 하단 참고
신청 절차
선정결과는 매월 말 통보 예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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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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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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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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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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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구청 및 신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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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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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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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실물지참)
법인사업자일 경우: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우선선정 대상자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선정 우선순위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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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유 등 기술력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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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실적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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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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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입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융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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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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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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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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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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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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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융자받은 업체 (대환대출 제외)
추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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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은 목적 외 사용 금지, 타지역 이전 시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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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더라도 담보평가 미달 시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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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제출 필요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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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융자잔액이 있는 경우, 차액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강남구 신한은행 접수 지점 목록
| 지점명 | 위치 |
|---|---|
| 강남구청지점 | 강남구 학동로 426 (제3별관 1층) |
| 영동금융센터 | 언주로 709 (송암빌딩 2층) |
| 논현동금융센터 | 강남대로 468 (충림빌딩 3층) |
| 도곡지점 | 역삼로 310 (한솔필리아 1층) |
| 테헤란로금융센터 | 테헤란로 429 (원방빌딩 1층) |
| 강남중앙금융센터 |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Ⅱ 2층) |
| 신사동금융센터 |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2층) |
| 역삼동금융센터 | 강남대로 314 (2층) |
| 대치동지점 | 삼성로 238 (2층) |
| 무역센터금융센터 |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