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가족사업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직계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장려금 산정에 포함되는 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 한지를 이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가족사업 근로자 신청 요약
- 신청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지급한 급여
- 총급여액 등 제외: 가족에게 받은 급여는 장려금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요건 판정 기준: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지급액 산정 기준에서는 제외
- 결론: 가족사업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불가

가족사업 근로소득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 받은 급여는 장려금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부친, 모친, 자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신청이 안 되나요?
- 총급여액 등 제외
-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급여를 받았어도 장려금 계산상 소득 ‘0원’으로 간주됩니다.
-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
- 소득요건 심사에서는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초과로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장려금 신청 불가, 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액 산정이 되지 않아 수령 불가
직계존비속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부모, 자녀 포함
- 해당 직계가족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장려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질문 | 답변 |
|---|---|
|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장려금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배우자의 부모님 사업장에서 일했는데요?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되어 소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가족사업 외 다른 회사에서 소득이 있어요. | 가족 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 가족에게 받은 소득은 세금은 내야 하나요? | 세금 신고와 장려금 산정은 별개입니다. |
| 배우자가 가족사업에 근무 중인데요? | 배우자도 동일 기준 적용, 직계존비속 급여는 장려금 산정 제외입니다. |
결론: 가족사업 근로소득만으로는 장려금 신청 불가
부친, 모친 등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득만으로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장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니 내 소득 구조를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