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필요한 조건들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약
- 소득요건: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제외: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근로자 등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총소득 구성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 승용차(영업용 제외)
- 전세금(주택: 간주전세금 vs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가족 소유 임차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로 평가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단,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 있는 경우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종사자 및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및 배우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
가구 구성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② 배우자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 기준 | 신청자격 소득요건 판정 | 지급액 산정 기준 |
| 포함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 |
| 제외 소득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직계존비속 소득, 사업자 미등록 소득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 질문 | 답변 |
|---|---|
| 소득은 초과했지만 재산은 적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 홑벌이 가구인가요? | 네.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
| 집값만 2억 5천만 원인데요? | 재산요건 초과로 신청 불가합니다. |
| 일용직 근로자인데 평균 소득 500만 원 넘어가요. | 일용직은 고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요? | 홑벌이·맞벌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결론: 소득과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