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을 바탕으로 대구 신혼부부 지원금 연소득 요건, 자녀 수에 따른 지원율, 신청 서류 및 절차, 청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구 거주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출산 및 양육을 유도하기 위한 대구시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구 신혼부부, 주거비 걱정 덜 수 있는 기회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대구 신혼부부라면
- 소득 및 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대출 내역만 증빙하면
- 최대 1.6%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와 하반기 청구 기간을 잘 기억해 두시고,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지원 절차 요약
- 대출 실행
신혼부부 → 은행 - 지원 대상 신청 (수시 접수)
신혼부부 → 대구시 - 대구시 확인 및 안내
대구시 → 신청자 - 이자 청구
신혼부부 → 대구시 (5월/11월 중) - 심사 및 이자 지급
대구시 → 신청인 계좌로 입금 (6월 말, 12월 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출 요건 충족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
(신규, 연장, 추가대출 포함) - 주거 요건
대출자와 임차 주택 모두 주소지가 대구 지역이어야 함 - 혼인 요건
- 예비부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 및 주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이자 지원 내용
- 이자 지원율 (자녀 수 기준 차등 지원)
- 무자녀: 0.5%
- 1자녀: 1.0%
- 2자녀 이상: 1.6%
- 지원 기간
- 기본 2년
-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 또는 추가 시 별도 신청 필요)
- 지원 방법
- 청구 후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이자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 이자 청구 기간
- 상반기: 5월 1일 ~ 5월 15일
- 하반기: 11월 1일 ~ 11월 15일
신청 경로
- 온라인 접수: 대구安방(anbang)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 시
- 지원신청서
- 대출사실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이자 청구 시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금융거래내역서
- 대출상품명, 월별 대출잔액, 이자 납입 내역 포함
- 인터넷 발급 불가, 은행 담당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됨
- 반드시 실제 납입한 이자에 대해 지원되며, 금융내역서가 명확해야 함
- 청구 시 제출 서류의 서명 및 확인 도장 필수
- 자녀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율 변경을 위해 연장 신청 시 다시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