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고 있었거나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리셨다면 예산 소진 전에 빠른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기간, 지원대상, 보조금액,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수요가 커진 만큼 서두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보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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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7월 16일(수) 10:00 ~ 12월 5일(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하반기 보급대수 : 총 4,68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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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4,17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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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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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 전기승합차: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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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전기오토바이는 별도 공고 예정 입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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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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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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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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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지사·공장·대여사업소 등이 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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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은 F4/F5 등 거주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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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 차량: 서울 등록,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필수
보조금 지원금액
| 구분 | 국비(만원) | 시비(만원) | 총액(만원) |
|---|---|---|---|
| 승용(중·대형) | 580 | 50 | 최대 630 |
| 승용(소형) | 530 | 45 | 최대 575 |
| 승용(초소형) | 200 | 25 | 225 |
| 화물(소형) | 1,050 | 300 | 최대 1,350 |
| 화물(특수소형) | 1,550 | 440 | 최대 1,990 |
| 화물(경형) | 770 | 240 | 최대 1,010 |
| 화물(초소형) | 380 | 150 | 530 |
| 승합(중형, 어린이통학) | 10,000 | 3,000 | 최대 13,000 |
| 승합(대형, 어린이통학) | 11,500 | 3,500 | 최대 15,000 |
승용차는 차량가격이 5,300만원 미만일 때 100% 지원, 5,300~8,500만원 구간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
추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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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 19~34세) 생애 첫 구매: 국비의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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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의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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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18세 이하 2명 이상): 100~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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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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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화물차: 국비의 3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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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차: 국비의 10% 추가
조건 충족 시 중복 지원 가능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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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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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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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자격 부여 (출고 예정 가능 차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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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등록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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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입사가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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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조금 지급 (제작·수입사 계좌)
제출서류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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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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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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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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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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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증빙서류(장애인증,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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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폐차 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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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 버스 신고필증(해당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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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등록 2개월 이내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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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8년 준수 (위반 시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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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는 2년 내 2만km 미운행 시 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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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서울시 거주 가족 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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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서류 누락·출고 지연 시 보조금 취소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Q&A
Q. 서울 전기차 보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차량 계약 후 제작·수입사가 대행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Q. 추가 보조금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 차상위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노후차 폐차 등 조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Q. 차량 가격이 높으면 보조금이 줄어드나요?
A. 네. 승용차는 5,300만원 이상 시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고,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