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최대 월 20만원 × 12개월 =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며 이 글에서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신청기간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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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모집 인원:
총 15,000명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불가
주요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 지급방식 | 격월 지급 (계좌 입금) |
| 주의사항 | 생애 1회만 가능,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가 |
※ 예: 월세 18만 원 계약 시 18만 원만 지원됨 (천원 단위 절사)
신청자격 요건
연령 및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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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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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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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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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가,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가능
주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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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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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원 이하 (단, 환산 보증금+월세 합산 93만원 이하여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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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불가, 고시원·쉐어하우스도 가능
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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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예) 1인 가구는 평균 127,230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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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금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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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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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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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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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가 2,500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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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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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민간임대는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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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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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2025.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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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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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황별 필요 서류
(ex. 고시원 입실확인서, 전대차 계약서 등)
주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PDF로 제출 권장
심사 및 선정 절차
| 단계 | 일정 | 비고 |
|---|---|---|
| 접수 | 6.11 ~ 6.24 | 서울주거포털 |
| 심사 | 6 ~ 8월 | 자격 심사 |
| 발표 | 8월 중 | 마이페이지 공지 |
| 최종 선정 | 9월 초 | 계좌 개설 필수 |
| 지급 | 10월 말 | 신한 청년드림통장 필수 |
※ 선정 후 계좌 미개설 시 선정 취소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 명의로 계약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A: 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친구와 함께 살며 공동임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A: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할 경우 전원 탈락 처리됩니다.
Q4. 월세가 65만 원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 낮고 월세 환산 합산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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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 서울시 다산콜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