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서류 및 방법

2025년 용인시는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승용 및 화물 전기차 총 1,028대를 보급하며,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대 1,77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자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용인시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요약

항목 내용
신청기간 2025. 9. 22.(월) 09:00 ~ 12. 5.(금) 18:00
보급대수 총 1,028대 (승용 998대, 화물 30대)
 지원금 승용 최대 933만원, 화물 최대 1,770만원
신청방법 무공해차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지급기한 2025. 12. 12.(금)까지 보조금 지급 신청 완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지금 바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차종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용인시여야 함

법인 및 단체

  • 본사, 지사, 사업장이 용인시에 위치해야 함

외국인

  • F4, F5 비자 등 소지자 중 국내 체류 기간 2년 이상 남아 있는 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승용차

  • 기본 보조금: 최대 933만원

  • 추가 지원금 (해당자):

    •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

    • 청년/차상위계층: 국비 20% 추가

    •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

    • 노후 전기차 폐차: 20만원 추가

화물차

  • 기본 보조금: 최대 1,770만원

  • 추가 지원금 (해당자):

    • 소상공인: 30% 추가

    • 농업인: 10% 추가

    • 경유 화물차 폐차: 최대 50만원 추가

    • 택배업용 구매 시: 국비 10% 추가

지차체별로 차종별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 구입전에 아래에서 차종별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STEP 1. 차량 구매 계약

  • 제작·수입사와 차량 계약 (출고예정일 명시 필수)

STEP 2. 구매지원 신청

STEP 3. 자격 부여 (접수 후 약 7일)

  • 요건 충족 시 ‘지원 자격’ 부여 (확정 아님)

STEP 4.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내 출고 완료

STEP 5. 보조금 지급 신청

  • 등록 후10일 이내 지급 신청

 

전기차 보조금 필수 제출서류 

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신청서, 계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 시 등본 포함)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외국인 증빙서류 (비자/거소확인서 등)

보조금 지급 신청 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차량등록증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 경유차 폐차 증명서 (해당 시)

📌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또는 보조금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필수서류 양식 바로가기)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 자격 부여 후 2개월 내 출고 및 등록 필수

  • 출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

  • 공동명의는 동일 세대 가족만 가능

  • 의무 운행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 출고 후 먼저 등록하면 보조금 지급 불가 (반드시 대상자 확정 후 진행)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 용인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8세 이상

  • 법인/단체: 용인시 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외국인: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Q2. 신청 후 차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전기차 보조금은 선착순인가요?

  • 신청서 접수 → 자격부여 → 출고등록 순입니다.

  •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 확정되며, 접수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Q4.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보조금 수령 후 2년의 재지원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 다만, 노후차 폐차 등 일부 조건 충족 시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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