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읍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정읍시는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 2025 정읍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셔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요약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4일(금) ~ 12월 5일(금), 09:00~18:00
    ※ 추경예산 신청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총 보급대수 : 427대

    • 승용 268대 / 화물 157대 / 승합 2대

  • 선정방식 : 차량 출고·등록 순

  • 지원대수 한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당 1대

 

 

신청자격 요건

공통 자격

  • 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정읍시민

    • 외국인의 경우 F-5 비자 소지자

  • 또는 정읍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필요)

유의사항

  • 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 지급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정읍시 거주 중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장 주소는 무관)

  • 법인대표와 법인은 신청을 분리하여 각각 가능

  • 차량 등록 시 반드시 ‘정읍시’ 사용본거지 등록 필수

 

 

우선순위 지원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별 최대 금액)

차종 구분 국비 + 도·시비 비고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1,210만원 차등지원
전기승용 (소·경형) 최대 1,030만원 차등지원
전기승용 (초소형) 360만원 정액
전기화물 (소형) 최대 1,750만원 차등지원
전기화물 (경형) 최대 1,270만원 차등지원
전기화물 (초소형) 630만원 정액
전기화물 (소형 특수) 최대 2,583만원 차등지원
전기승합 (대형) 최대 1억 1,5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항목

  • 전기택시 : 국비 250만 원 추가

  • 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20% 추가

  • 청년(19~34세) 생애 첫차 : 국비·도비 각각 20% 추가

  • 다자녀 가구 : 최대 350만원 추가

  • 소상공인 / 농업인 / 택배용 구매자 : 국비 최대 30% 추가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 최대 50만 원 추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제작사 또는 수입사 방문)

  2.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3. 전기차 제조·판매사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서 등록

  4. 보조금 자격 부여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5. 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6. 정읍시에서 보조금 지급

 

구매 팁: 차량 계약 전에 보조금은 차량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려는 전기차의 견적을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엔카, 헤이딜러, 다나와자동차)등을 활용해 모델별 실제 견적을 먼저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시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제출서류 안내

구매지원신청 시

  • 구매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청렴서약서, 납세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개인),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추가서류 (해당자만)

  • 장애인증명서, 유공자등록증, 생애 최초 구매 증빙서류 등

보조금 지급신청 시

  •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출고·등록 전 보조금 확정 통보 필수

  • 의무운행기간 : 8년 이상 (정읍시 외 이전 시 보조금 환수 가능)

  • 2년 이내 2만km 미만 운행 시 : 전기화물차 보조금 일부 환수

  • 출고 후 보조금 신청 지연 시 지원 취소 가능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 시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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