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 2025 정읍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셔서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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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5년 2월 14일(금) ~ 12월 5일(금), 09:00~18:00
※ 추경예산 신청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접수 시작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총 보급대수 : 4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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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268대 / 화물 157대 / 승합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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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식 : 차량 출고·등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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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수 한도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당 1대
신청자격 요건
공통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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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연속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정읍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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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F-5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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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읍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필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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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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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정읍시 거주 중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장 주소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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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와 법인은 신청을 분리하여 각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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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시 반드시 ‘정읍시’ 사용본거지 등록 필수
우선순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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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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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독립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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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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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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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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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별 최대 금액)
| 차종 구분 | 국비 + 도·시비 | 비고 |
|---|---|---|
| 전기승용 (중·대형) | 최대 1,210만원 | 차등지원 |
| 전기승용 (소·경형) | 최대 1,030만원 | 차등지원 |
| 전기승용 (초소형) | 360만원 | 정액 |
| 전기화물 (소형) | 최대 1,750만원 | 차등지원 |
| 전기화물 (경형) | 최대 1,270만원 | 차등지원 |
| 전기화물 (초소형) | 630만원 | 정액 |
| 전기화물 (소형 특수) | 최대 2,583만원 | 차등지원 |
| 전기승합 (대형) | 최대 1억 1,500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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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 국비 25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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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계층 : 국비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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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19~34세) 생애 첫차 : 국비·도비 각각 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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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 최대 35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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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농업인 / 택배용 구매자 : 국비 최대 3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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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 최대 50만 원 추가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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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제작사 또는 수입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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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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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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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자격 부여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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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차량 출고,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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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 보조금 지급
구매 팁: 차량 계약 전에 보조금은 차량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신 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려는 전기차의 견적을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엔카, 헤이딜러, 다나와자동차)등을 활용해 모델별 실제 견적을 먼저 확인하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시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구매지원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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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청렴서약서, 납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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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개인),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추가서류 (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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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유공자등록증, 생애 최초 구매 증빙서류 등
보조금 지급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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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등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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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등록 전 보조금 확정 통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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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 8년 이상 (정읍시 외 이전 시 보조금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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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2만km 미만 운행 시 : 전기화물차 보조금 일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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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보조금 신청 지연 시 지원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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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운행기간 내 폐차·수출 시 사전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