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글에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우선순위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제도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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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또는 2%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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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만원까지 현금으로 연 1회 지급
지원대상
기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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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출생·혼인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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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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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대출이 실행된 상태여야 함
해당 주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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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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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 중일 것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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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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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용도가 신용·일반자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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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또는 중복 수혜자(예: 1차 전세이자 지원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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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서류 미비·조건 불일치 시
지원금액
| 구분 | 이자 지원율 | 최대 지원금액 |
|---|---|---|
| 기본 | 전세대출잔액의 1.5% | 최대 140만원 |
| 우선 가구* | 전세대출잔액의 2% | 최대 18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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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6월 13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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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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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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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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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 메인화면 맨 하단에 건축,토지,주거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자구 전세이자지원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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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요약
| 구분 | 주요서류 |
|---|---|
| 공통 | 신청서, 서약서, 설문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전세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
| 대출확인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명세서 등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 |
| 선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출산가구),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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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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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1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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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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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순위 내에선 보증금 낮은 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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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연속 신청 가구는 후순위
※ 무주택 기준은 국토부 주택소유 여부 확인 결과에 따름
※ 유주택으로 확인 시, 3일 내 무주택 증빙 제출해야 함
선정결과 및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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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2025년 7월 말, 제주도청 홈페이지 및 문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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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7월 말,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연 1회)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부가 각각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1가구당 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전년도에 이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계약 갱신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인정 조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예: 양측의 연장 합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