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중에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삽니다. 바로 ‘만 나이’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개념의 정확한 뜻과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표와 예시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란?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한 실제 나이입니다. 2023년 6월부터 대한민국은 모든 법령과 행정 서비스에서 ‘만 나이’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역시 만 나이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2025년 신청 가능 나이 (출생일 및 만 나이 기준)
| 구분 | 출생일 기준 | 2025년 기준 만 나이 범위 |
|---|---|---|
| 차상위 초과 청년 | 1990년 5월 1일 ~ 2006년 5월 31일 | 만 19세 ~ 만 34세 |
| 차상위 이하 청년 | 1985년 5월 1일 ~ 2010년 5월 31일 | 만 15세 ~ 만 39세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 복지정책에서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월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
| 1인 가구 | 2,392,013원 |
| 2인 가구 | 3,932,658원 |
| 3인 가구 | 5,025,353원 |
| 4인 가구 | 6,097,773원 |
※ 1인 증가 시 약 92만 원씩 증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적용될까?
| 구분 | 적용 방식 |
|---|---|
| 가입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 유지 기준 | 청년 개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예: 3인가구 기준 약 502만 원) |
신청 조건 요약표 (2025년 기준)
| 구분 | 차상위 이하 청년 | 차상위 초과 청년 |
|---|---|---|
| 나이(만 나이) | 만 15세 ~ 만 39세 (1985.5.1 ~ 2010.5.31 출생자) |
만 19세 ~ 만 34세 (1990.5.1 ~ 2006.5.31 출생자)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 본인 소득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소득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핵심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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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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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금액: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최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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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 가능액: 최대 1,440만 원 + 이자 + 지자체 및 민간 추가지원금
2025 신청 및 추진일정
| 절차 | 일정 | 담당 기관 |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자격 조사 | 2025년 5월 ~ 7월 말 | 구·군 |
| 가입자 선정 및 통보 | 2025년 8월 중 | 구·군 |
| 통장 개설 및 입금 | 2025년 8월 1일 ~ 8월 22일 | 가입자 / 하나은행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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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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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22-3690
자주 묻는 질문 (Q&A)
Q. ‘만 나이’ 기준은 언제 시점 기준인가요?
A. 신청 월 기준입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 소득인가요?
A. 아니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조정 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위수탁계약서 제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