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접수가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조건에 맞는다면 최대 1년간 월 10만원, 총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방법, 제출서류, 선정 기준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개요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5.6.4.(수) ~ 6.30.(월) 18시 |
| 지원인원 | 60명 내외 |
| 지원금액 | 월 최대 10만원 (분기별 30만원) |
| 지원기간 | 2025.7 ~ 2026.6 (최대 12개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 조건 정리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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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985.6.3. ~ 2006.6.2. 출생자 (만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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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파주시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 주소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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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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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본인 명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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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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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전월세 환산액이 월 70만원 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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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5만원 →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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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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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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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인 가구 기준 약 10만 2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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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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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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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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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2,500만원 초과) 보유자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1.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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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바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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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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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월세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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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PDF로 첨부
2. 제출서류 목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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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지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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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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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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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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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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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용정보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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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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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등
※ 모두 공고일(6.2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선정 기준은?
1단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2단계: 정량평가
| 항목 | 기준 | 점수 |
|---|---|---|
| 소득기준 | 70% 이하일수록 고득점 | 최대 50점 |
| 보증금 | 낮을수록 유리 | 최대 40점 |
| 파주시 연속거주 기간 | 길수록 유리 | 최대 10점 |
동점자 발생 시 →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월세가 9만원이고 관리비가 3만원입니다. 전부 지원되나요?
A. 월세 9만원만 지원됩니다.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친구와 공동계약했는데 둘 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공동임차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당 1인 원칙입니다.
Q3. 기숙사나 고시원도 지원되나요?
A. 가능하나, 입실확인서 및 이체증빙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4.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증빙은?
A.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월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도중에 이사하면 지원은 계속되나요?
A. 변경신청서와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속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