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채무조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연계형’까지 확대됐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부터 재창업지원금 구조, 자부담 개념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창업지원금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해당되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항목 | 확인 |
|---|---|
| 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 | |
| ② 폐업 당시 개인사업자였다 | |
| ③ 현재 다른 사업자등록이 없다 | |
| ④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진행하거나 예정 중이다 | |
| ⑤ 재창업 의지와 사업계획이 있다 |
단, 유흥업소·사행성 업종·법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최대 2,000만 원? 재창업지원금 구조 쉽게 확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2천만 원을 주는 건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정부는 최대 ‘1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내가 부담하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물로도 가능합니다. 즉, “지금 가진 돈이 없어도” 다음 항목이 있다면 자부담으로 인정됩니다.
| 인정되는 항목 | 예시 |
|---|---|
| 대표자 인건비 | 예: 월 200만 원 X 5개월 = 1,000만 원 인정 |
| 사업장 임대료 | 월세 100만 원 X 5개월 |
| 기 구입 장비 | 포스기, 가전, 커피머신 등 |
| 간판, 현수막, 광고비 | 인쇄·홍보비도 인정 가능 |
중요한 건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원금 구조 요약표
| 총 사업비 | 정부 지원금 (현금) | 자부담 (현금 or 현물) |
|---|---|---|
| 최대 2,0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최소 1,000만 원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단계 | 내용 | 준비물 |
|---|---|---|
| 1단계 | 홈페이지 접수 | 폐업사실증명서, 신청서 |
| 2단계 | 인터뷰/서류 평가 | 자격 및 아이템 확인 |
| 3단계 | 입문 교육 이수 | 20시간 이상 |
| 4단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평가 | 사업 실행 전략 제시 |
| 5단계 | 협약 체결 및 창업 준비 | 자부담 계획 수립, 사업자등록 진행 |
| 6단계 | 사업 실행 및 자금 정산 | 정산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폐업했는데 돈도 없어요.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예. 자부담은 꼭 현금일 필요 없습니다. 대표자 인건비, 월세, 이미 산 장비도 자부담으로 인정됩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서류 심사 → 교육 수료 → 사업계획 평가 → 협약 체결 이후에 집행됩니다.
Q3.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A. 신용회복을 돕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 중 부채가 1,000만 원 이상이고 연체 이력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병행하면 채무조정 +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