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울산 전기차 보조금 조회 신청조건 및 서류 총정리

2026 울산 전기차 보조금은 신청 시 출고 확정 10일 이내 차량만 접수 가능하며, 승용·화물은 출고 후 지급신청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 거주 요건이 적용되며, 추가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6 울산 전기차 보조금 보급 개요

울산 전기차 보조금 2026 공고

상반기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26일 09:00 ~  6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상반기 보급대수는 2,100대입니다.

  • 승용 1,736대

  • 화물 350대

  • 승합 14대 (소형 개인 8대, 어린이통학 6대)

연간 총 보급물량은 3,000대이며, 차종별 보조금 차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별도 물량 배정 없이 운영하되, 지원 물량 초과 시 노후 경유차 폐차 → 취약계층 → 택시·택배 → 생애최초 순으로 우선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선정 방식 

울산은 출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 건은 자격부여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대상자 선정합니다.

중요 기준

  • 승용·화물 : 출고 후 지급신청 순 지급

  • 승합 : 접수 순 지급

  • 신청 시 반드시 출고확정 10일 이내 차량만 가능

  • 출고확정 서류 미첨부 시 ‘자격부여 →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 처리

즉, 출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공통 기준

  • 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광역시 주소 유지

  • 만 18세 이상

  • 지방세 완납

  • 차량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 ‘울산’

대상별

개인·개인사업자

  • 울산 주소 보유

택시

  • 울산 주소 + 사용본거지 기준

법인

  • 울산 소재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

외국인

  • F-5 비자

  • 체류기간 2년 이상

어린이통학차량

  • 울산 등록 어린이통학버스

  • 신고증명서상 주소 울산


보조금 지원 제한 (재지원 2년)

재지원 제한기간은 승용·화물·승합 모두 2년입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 개인이 동일 차종 2년 내 2대 구매

  • 위장전입 등 부정 신청

  • 지방세 미납자

재지원 제한 미적용 예외

  • 법인택시

  • 공공기관

  • 법인 승합 구매

  • 초소형 전기차

  • 환경부 민간보조사업(국비만 신청)

전기화물의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 미적용(2023.2.13 이후 폐차 건).


울산 전기차 추가보조금

승용

  • 차상위 이하 : 국비의 20% 추가

  • 청년 생애최초(19~34세) : 국비의 20% 추가

  • 택시 : 250만원 추가

  • 다자녀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리스·렌트 사업목적 구매 : 180만원 이내

  • 노후 전기차(BMS 미지원 차량) 폐차 후 재구매 : 20만원

  • 초소형 지역거점사업 : 50만원

화물

  • 차상위·소상공인 : 국비의 30% 추가

  • 농업인 : 국비의 10% 추가

  • 택배용 : 국비의 10% 추가

  • 초소형 지역거점 : 50만원

  •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50만원 차감

전환지원금

  • 3년 이상 보유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 교체 시 지급

  • 2026.1.1 이후 폐차·판매 건 인정

  • 가족 간 거래 불가

  • 차종별 차등 지원


제출서류 (신청 단계)

공통

  • 구매 지원신청서

  • 구매계약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초본(최근 60일 주소변동 포함)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초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F-5)

추가 대상별 증빙

  • 차상위 : 차상위·수급자 증명서

  • 청년 생애최초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택배 : 운송사업 허가증

  • 전환지원금 : 차량등록원부, 말소증명서 등


의무운행 및 환수 기준 (8년 의무)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8년 의무운행입니다.

전기화물은 2만km 미만 운행 후 2년 내 판매 시

  • 울산 내 판매 : 국비 30% + 지방비 30% 환수

  • 울산 외 판매 : 국비 30% + 지방비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수출·폐차 시에도 사전 승인 필요하며, 운행기간별 환수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

  • 출고 확정 10일 이내 차량만 신청 가능

  • 승용·화물은 출고 후 지급신청 순 지급

  • 사용본거지 울산 등록 필수

  • 추가지원 서류는 신청 시 함께 제출

  • 확정 통보 없이 출고하면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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