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차량5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단순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공영주차장 이용과 공공기관 방문까지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적용 기준이 정리되면서,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방문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기준과 적용 대상,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울산 다둥이 행복렌터카 신청 바로가기)
울산 공영주차장 5부제 요약
2026년 4월 8일부터 적용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대상: 25개소
- 5부제 적용: 10개소
- 적용 제외: 8개소
- 미대상: 7개소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

다음 주차장은 5부제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 울산시청 부설주차장
- 울산시립미술관
- 울산시립도서관
- 차량등록사업소
- 삼산공영주차장
- 울산대공원 정문, 동문, 남문
- 종하이노베이션
-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이 중에서도 시청이나 공원, 문화시설은 방문 빈도가 높아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제외 대상
다음 주차장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 신정행복주택 공영주차장
- 태화강역 주차장
- 신복고가도로 하부 주차장
공통적으로 관광지, 전통시장, 환승 주차장 등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미대상 주차장 기준
일부 주차장은 아예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 일부 무료 운영 주차장
민간기관 적용 여부
민간기관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 차원에서 참여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일부 주차장이나 기관 운영 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방문 전에는 각 기관 또는 운영 주체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