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3차 민생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하위 70%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지급 됩니다.
지급 방식
1차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
2차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확인
- 소득 하위 70% 대상 확정 후 지급(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 기준은 자료를 찾아보니 일반적인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급 금액
일반 국민
| 구분 | 지급 금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20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25만 원 |
차상위·한부모
| 구분 | 지급 금액 |
|---|---|
| 수도권 | 45만 원 |
| 비수도권 | 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구분 | 지급 금액 |
|---|---|
| 수도권 | 55만 원 |
| 비수도권 | 60만 원 |
지급 형태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 1차: 취약계층 우선 지급
- 2차: 소득 기준 확정 후 순차 지급
신청 방법
1차 대상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는 우선 지급
2차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확정된 이후 온/오프라인 신청